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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금품공여자 "情이었다"…검찰 "김학의도 실형"

등록 2021.06.09 17: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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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종사자들에 '금품수수' 혐의

검찰 "1심 집행유예 재량범위 넘어"

다음기일 변론종결 후 결심 가능성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 뇌물수수'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 뇌물수수'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신용정보회사 전 대표가 "정(情)이었다"고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9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유 전 부시장에게 아파트 구매대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 윤모 A신용정보회사 회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증인조차 뇌물로 생각하고 이익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윤씨는 "네"라고 답했다.

윤씨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맡은 일, 금융관련 저술활동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자산관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며 "(유 전 부시장을) 아들같이 너무 아끼고 좋아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1심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유 전 부시장을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것이 아니라 '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다만 1심은 윤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부시장에게 1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난 감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판에서 수수액이 4000만원이었지만 실형이 선고됐다"며 "유 전 부시장보다 하급자였는데 수수액이 2700만원이지만 징역 1년 실형이 나온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금융위원회(금융위) 표창이 부정처사인지 여부,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 죄수 문제, 윤씨의 진술 신뢰 여부 등이 항소심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죄수 문제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유 전 부시장의 수수 혐의를 각 행위별로 1개의 죄로 볼 경우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경과해 면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지만 포괄일죄로 인정될 경우 그 1개 죄의 유죄 여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금융위 사실조회 회신 등을 대기하기 위해 재판을 한기일 속행하기로 했다. 또 쟁점 정리 상황에 따라 다음 기일 혹은 그 다음기일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3차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200여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1심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 판단하면서도 뇌물 공여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였던 점을 고려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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