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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軍사법제도 개혁안 이미 제시…법사위 1년째 계류

등록 2021.06.10 10: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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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부, 참모총장 직속 각 군 검찰단 통합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군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이 제시한 개혁안에는 지휘관이 군검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는 등 방안이 담겼지만 약 1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자료에서 "군 사법 개혁 법안 국회 의결을 통해 독립성이 강화된 군사법원과 군검찰이 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사법제도가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전국 각 부대에 있는 군검찰부가 참모총장 직속 각 군 검찰단으로 통합된다. 이는 각 부대 지휘관을 군검찰 수사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된 90개 보통검찰부가 4개 검찰단으로 통합된다.

국방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군검사를 지휘하게 된다. 다만 국방장관과 참모총장도 군검사에 대해 일반적 지휘·감독권만 행사할 수 있다.

개혁안이 실행되면 군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실심인 2심을 민간법원에 이관함으로써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다.

또 군단급 부대에 설치된 1심 보통군사법원 30개를 국방부 소속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휘관들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던 관할관 제도가 폐지된다. 또 민간 법조인이 1심 보통군사법원 법원장으로 임명된다. 재판에 대한 군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 사법개혁 추진 과제는 2018년 2월12일 발표됐다. 2019년 5월 정부입법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지난해 7월 정부입법이 재추진됐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제출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법사위 1소위에 회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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