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오는 30일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금융사 임직원 교육과정 개설

등록 2021.06.10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10일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10~11일과 오는 17~18일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46개 금융회사 소속 임직원 13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금융당국이 법 시행 준비를 위해 마련한 교육과정 첫 사례다. 자본적정성 평가, 내부통제·위험관리, 보고·공시 등의 규제가 법규화·제도화되고, 적용대상 금융회사가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약 80여개사에 이르는 만큼 현장 실무자의 제도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 기준으로 감독대상은 삼성·미래에셋·한화·현대차·교보·DB 등 6개 금융복합그룹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은 오는 7월 이뤄지며, 자본적정성 평가는 지정 후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내부통제, 위험관리, 보고·공시 의무 역시 내년 1월부터, 임직원 면책사유 규정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이번 교육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 위험관리실태평가, 업무보고서 작성·공시 방법 등을 금융당국 담당자가 직접 강의할 예정이다. 또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 위주로 과정을 구성했다.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 신청인원이 지난해보다 약 2배 증가하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대표금융회사 뿐 아니라 다른 소속금융회사들도 제도를 이해하고 금융당국과 소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확정되는 즉시 금융복합기업집단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들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툥해 의견을 나누고, 올 하반기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