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113개 P2P금융, 누가 살아남을까

등록 2021.06.11 05: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 9일까지 41개 업체 온투업 등록 신청

8월26일까지 등록 안한 업체들, 영업 금지

미등록업체 폐업 가능성↑…투자 유의 필요

113개 P2P금융, 누가 살아남을까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후 10개월 만에 최초의 등록업체 3곳이 탄생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등록을 계기로 부실업체 상당수가 걸러지며 업체 간 옥석가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8퍼센트·렌딧·피플펀드컴퍼니 3개사는 온투법 등록 요건을 갖춰 전날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로 최초 등록됐다. 이들 3개사는 중금리 개인신용대출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로, 이번 등록을 통해 향후 중금리대출 공급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다.

P2P금융은 지난해 8월 온투법 시행으로 제도권에 편입됐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설비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임원 ▲대주주 ▲신청인 등 요건을 갖춰 당국에 등록한 업체만 영업에 나설 수 있다. 오는 8월26일까지 등록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영업이 금지된다.

아직 등록 마감 기간까지 시간이 조금 남기는 했지만 업계에서는 등록을 완료해 생존할 수 있는 곳이 수십 곳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P2P금융업체는 113곳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등록을 신청한 곳은 41개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지난 9일까지 누적 41개 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신청했다"며 "이번에 등록한 3개사 외 현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2P업체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되면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P2P금융이 보다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기도 어려울 뿐더러 P2P업체로 공식 등록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자금세탁방지법, 개인정보보안법 등 많은 규제들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에 따라 소비자들도 보다 회사를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일은 남았지만 다수의 P2P업체들이 미등록함에 따라 폐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이들이 폐업하거나 대부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P2P업체가 영업을 중단할 경우에 대비해 청산업무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