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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노인학대 예방·권익 강화…10개 기관과 협약

등록 2021.06.11 1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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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행복안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현장.(사진 앞 가운데 김상돈 시장).

노인행복안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현장.(사진 앞 가운데 김상돈 시장).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가 노인 학대 예방 및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특히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약을 맺는 등 탄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11일 노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노인 행복·안전 네트워크 공동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의왕경찰서, 경기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랑채·아름채 노인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등 10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했다.

참여 기관과 단체는 ▲노인 권익 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협력 지원 ▲지역 내 학대 피해 노인 서비스 제공 및 재학대 예방지원 ▲지역사회 노인 행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은 학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현장 조사와 심층 상담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노인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선 신속 대응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중심의 학대사례 발굴 체계를 활성화하고, 피해자를 위해 의료·상담·복지·법률서비스도 제공하며 사진전 개최, 동영상 배포 등을 통한 노인학대 인권·예방교육과 대시민 홍보도 한다는 방침이다.

김상돈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인학대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유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노인이 살고 싶은 행복하고 안전한 의왕시가 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의왕시에는 지난 4월 말 기준 2만2572명의 노인이 거주한다. 아울러 오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동시에 국제연합이 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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