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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사망 모녀' 40대 가장 영장…10대 딸 숨지게 해

등록 2021.06.12 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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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경찰 상징 조형물.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나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숨진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경찰은 40대 남편이 딸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은 12일 아파트 같은 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모녀 중 1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남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10대 딸이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간 뒤 내부에 있는 물건을 이용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숨져 있는 딸 옆에는 A씨의 부인 B(40대)씨도 숨져 있었다.      

경찰은 또 A씨는 딸과 부인이 숨진 것을 확인 한 뒤 술에 특정 약을 다량 넣어 마셨지만 깨어나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비슷한 방법을 시도했던 정황을 확인했다.

숨진 모녀의 몸에서는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외부 침입흔적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모녀의 정확한 사망원인과 시간대를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과 부인이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엇갈리고 있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하고 다각도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전 5시30분께 나주시 남평읍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와 10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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