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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남아 뇌출혈 학대’ 20대 계부·친모 영장심사…계부 "혐의 인정"

등록 2021.06.13 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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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친모, 질문에 '묵묵부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5살 남자 아이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와 20대 친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 6.13. dy0121@new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5살 남자 아이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와 20대 친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 6.13.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5살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20대 계부와 친모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13일 오후 1시40분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계부 A(28)씨와 친모 B(28·여)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온 이들은 “이번 밝혀진 학대 말고도 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있냐”, “아이가 의식 못찾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왜 학대 사실 은폐했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계부 A씨는 “혐의를 인정한다. 미안하다”고 답했으나, 친모 B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임택준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진행하고,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4월 말부터 6월10일 사이 인천 남동구 빌라 자택에서 아들 C(5)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34분께 "아이가 호흡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머리 쪽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병원 의료진은 C군의 몸에서 학대를 당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C군은 당시 호흡은 있었으나, 의식이 없이 누워있던 상태였으며, 양쪽 볼과 이마에 멍자국이 발견됐다. 또 C군의 두피에선 1㎝가량의 상처도 있었다.

뇌출혈 증상을 보였던 C군은 중환자실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와 목말을 태우고 놀아주다 떨어졌다. 멍자국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쳤다"면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근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C군이 위험한 물건을 만지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학대를 이어 온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전 남편 사이에서 C군을 낳았으며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혼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들과 함께 '2인 기초생활 수급 가정'으로 분류돼 관할 구청으로부터 매달 생계급여와 주거비용 등 90만~1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또 지난해 9월 효자손으로 C군을 혼내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112에 접수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C군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학대 정황이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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