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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노동자 인권 상담' 경기도 콜센터에서 받으세요

등록 2021.06.14 12: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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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상담 시작…14~16일 상담원 교육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7일부터 전화만 해도 간단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14~16일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관련 상담원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를 통한 권리구제 지원 안내 ▲산재 보험급여와 청구 방법 ▲특수고용직 계약서 작성 방법 등이다.

전화상담이 어려운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들이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청소년 노동이 존중받도록 노동인권교육과 더불어 신속한 상담과 권리구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8년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도입했으며, 2019년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및 관련 교육시설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상담-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카카오톡 상담 채널 운영과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노무사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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