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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농협銀 대출 축소…전 은행권 확대되나

등록 2021.06.1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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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 우대금리 축소 움직임 '주목'

전 은행권 확산 땐 대출자 부담↑

우리·농협銀 대출 축소…전 은행권 확대되나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은행권이 대출 금리 상승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의 우대금리가 축소됨에 따라 개인들의 이자 부담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날부터 개인신용대출 상품 5종에 대한 우대금리를 축소하기로 했다.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대출'의 최대 우대금리폭이 0.4%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조정된다. '우리 스페셜론'은 최대 우대금리폭이 0.4%포인트로 유지되지만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0.1%포인트), 신용카드 실적 기반(0.1%포인트) 항목이 삭제된다. '우리 신세대플러스론'은 유일하게 있었던 급여이체(0.1%포인트) 우대항목이 아예 사라진다.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우대금리폭이 0.3%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줄어든다. '우리 비상금대출'의 경우 통신사 등급에 따라 1~2등급에는 0.5%포인트, 3~5등급에는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주던 항목을 삭제했다. 최대 우대금리는 1.0%에서 0.5%로 줄었다.

그동안 대출자들은 우대금리로 최대 0.5%포인트의 이자 경감 혜택을 받았으나 이제는 이러한 할인 없이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NH농협은행도 대출한도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축소키로 했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임대를 끼고 있는 집은 담보 시 보증금을 뺀 가치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결정되는데, MCI와 MCG에 가입하면 보증금과 관계없이 차주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차주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16일부터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의 우대금리도 낮아진다.

농협은행의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전세대출의 우대금리는 각각 0.2%포인트씩 줄어든다.

공공기업, 대기업 직원 등 우량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인 '신나는 직장인대출'과 '튼튼직장인대출'은 우대금리가 각각 1.2%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0.2%포인트씩 낮아진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우대한도는 1.0%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줄어든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서민 금융 등 실수요자금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대출 물량 관리 차원에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에 이어 농협은행이 대출 금리를 사실상 인상함에 따라 다른 시중은행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은행권에서는 확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출을 받은 이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취약한 사람들이 생계 자금 목적이든 사업 자금 목적이든, 부족한 주택 구입 자금 목적이든 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요인은 가계부채 리스크를 안심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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