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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자동차세 1기분, 이달 말까지 납부하세요"

등록 2021.06.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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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서울시 "올해 자동차세 1기분, 이달 말까지 납부하세요"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는 15일 등록차량 180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 기준으로 두 번 부과된다. 이번 부과금은 1기분으로 모두 2033억원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 폐차 말소 등을 진행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통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 에스택스(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와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비대면 전자송달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 세무상담 챗봇 이지(IZY)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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