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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2심 돌입

등록 2021.06.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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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및 文명예훼손 혐의

1심 "선거 후보자 없던 시기" 무죄

"대통령 검증은 자유롭게 이뤄져야"

[서울=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체포 국민특검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체포 국민특검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문재인은 간첩' 등 발언으로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항소심 재판이 16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정총령·조은래·김용하)는 16일 오후 4시10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2월2일부터 지난해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이로부터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전 목사는 같은 해 10월9일부터 12월28일까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전 목사가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과장의 표현일 뿐이라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무죄 판단했다.

1심은 "이 사건 각 집회에서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며 "그에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집회 발언 시점에 정당 후보자 등록기간이 이뤄지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개념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간첩의 사전적·법적 의미는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 등으로 '간첩' 용어가 반드시 본래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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