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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나체 시신' 친구 2명 구속…법원 "도주 우려"

등록 2021.06.15 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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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주우려 있어" 영장 발부

친구 2명, 마포서 살인 혐의 긴급체포

영양실조에 저체중…폭행 흔적 있어

구속심사서 "고의로 죽이려 하지 않아"

중감금치사 혐의 인정…살인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마포 오피스텔 감금 '나체 시신' 사건의 살인 혐의 피의자 2명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5. mina@newsis.com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마포 오피스텔 감금 '나체 시신' 사건의 살인 혐의 피의자 2명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의 나체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사망자의 친구 2명이 구속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안모(20)씨와 김모(20)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께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에서 이들은 "감금 때문에 결국 사망하게 된 건 맞지만 고의를 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한 건 아니다"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 변호인은 "중감금치사 혐의는 인정하고 피의자도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죽일 목적을 갖고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안씨와 김씨는 채무관계로 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사를 마친 안씨와 김씨는 "혐의 인정하나", "왜 친구를 감금한 것인지", "직접 신고한 경위가 무엇인지", "셋이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 "유족에게 할 말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안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져 있는 박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와 함께 살던 안씨와 김씨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모두 친구 사이였으며 그동안 함께 지내오다 이달부터 해당 오피스텔로 이사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시신에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큰 외상은 없었으나 영양실조에 저체중이고 몸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안씨와 김씨가 감금한 채로 가혹행위를 해 박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혐의를 중감금치상에서 살인으로 변경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박씨 부검을 맡겼으며 추후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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