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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52시간제…정부 "계도기간 없다"

등록 2021.06.16 11:00:00수정 2021.06.16 1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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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

2018년 7월 300인 이상→올해 1월 50~299인 기업 이어

"준비부족" 영세업체 우려에…정부 "현장안착 적극지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3.2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2021.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7월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게 된다.

경영계가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정부에 계도기간 부여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마련해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 균형을 이루기 위해 2018년 3월 주52시간제를 도입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기업 여력에 따른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적용을 시작했으며, 50~299인 사업장은 지난해 1월 시행 계획에서 1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일단 정부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권 실장은 "2017년과 비교해보면 지난해 연간 근로시간이 줄고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취업자 비율도 감소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52시간제를 제20대 국회의 좋은 입법 1위로 뽑아주시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7월이면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며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이들 사업장은 여전히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지난 14일 계도기간 부여 등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공동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5개 경제단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2021.06.14. kyungwoon59@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5개 경제단체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2021.06.14. [email protected]


그러나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자체 조사와 올해 4월 중기중앙회 공동 조사를 근거로 계도기간은 없다는 입장이다.

두 차례 조사 결과 5~49인 사업장의 80% 이상이 현재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응답했으며, 90% 이상은 7월부터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는 것이다.

권 실장은 다만 "근로시간 규정을 잘 모른다거나 미처 준비를 못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며 "이에 정부는 사업장에서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탄력근로제'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일이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올해 4월 단위 기간이 최장 6개월로 확대됐다.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근로자의 자율성이 탄력근로제보다 강한 '선택근로제'를 최대 3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되면서 업무량 폭증 시에는 이를 통해 대응할 수도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권 실장은 "특히 전체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사업장은 2022년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고용부는 이 밖에도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가동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권 실장은 "새로운 변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장시간 근로 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에 틀림이 없다"며 "주52시간제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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