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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경영진, 회사 적자 났는데도 700억대 배당 받아

등록 2021.06.16 15:46:09수정 2021.06.18 09: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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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최대주주 4명, 지난해 776억원 배당금 챙겨

2019년 수준 배당금 받았다면 흑자기조 이어갔을 것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왼쪽), 구지은 현 대표 *재판매 및 DB 금지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왼쪽), 구지은 현 대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구지은 아워홈 대표가 지난해 160억원 규모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워홈은 지난해 연결기준 대비 93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구 대표 등 최대주주들은 배당 잔치를 벌인 것이다.

16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워홈의 최대주주는 구지은 현 대표(20.67%)와 구본성 전 부회장(38.56%), 구미현(19.28%), 구명진(19.6%) 등 4명으로 이들의남매 지분률이 98.11%를 차지한다.

아워홈은 지난해 연결기준 실적으로 매출액 1조6253억원, 영업적자 9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3.5% 감소했으며 영업적자는 2000년 LG그룹에서 계열 분리한 이후 처음이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워홈은 최대주주들에게 통 큰 배당을 실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776억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구지은 대표 160억원, 구본성 전 부회장 299억원, 구미현 149억원, 구명진 152억원 등의 배당을 수령했다. 

문제는 지난해 아워홈은 영업손실 93억원이 발생하며 적자 전환했다는 점이다. 만약 최대주주들이 회사를 진정으로 생각했다면 배당을 받지 않았을 테고 아워홈은 흑자 기조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구 대표가 취임 초기부터 도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 대표가 남매의 난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오빠인 구본성 전 부회장의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구본성 전 부회장은 보복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도 아워홈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도 본인을 포함한 이사 보수한도를 늘려왔고 이는 반란이 성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 대표 역시 구본성 전 부회장과 다를바 없다는 지적이다. 아워홈이 창사 이래로 처음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영업이익보다 더 큰 배당을 가져가는 최대주주가 회사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대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을 2019년 대비 대폭 상향조정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아워홈은 지난해 주당 배당금을 기존 2000원에서 3400원으로 올렸다. 전년대비 70.17% 증가한 배당금을 책정한 것이다.

구 대표를 비롯해 4남매는 2019년에 받았던 배당금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수령했다. 구지은 대표 94억원, 구본성 전 부회장 176억원, 구미현 880억원, 구명진 894억원 등 4남매는 2019년에 456억원을 배당으로 챙겼다.

4명의 최대주주가 2019년 수준으로 배당을 받았다면 지난해 아워홈은 최소 22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대주주가 회사를 적자의 늪으로 빠뜨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회사 관계자는 "배당 관련해 기존 경영층에서 이사회 개최를 통해 결의한 사항으로 신임 경영층에서도 지적한바 있다"며 "현재 회사를 우선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 중이다. 기존 배당건은 현재의 경영층과는 입장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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