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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권리당원 거짓응답 유도' 이상직 집행유예…당선무효형

등록 2021.06.16 10:39:55수정 2021.06.16 10: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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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대량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의원(60·무소속· 전주시을)에게 당선무효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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