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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중국 내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적발…"배상합의"

등록 2021.06.16 2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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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KBS 본사. (사진=KBS 제공) 2020.08.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KBS 본사. (사진=KBS 제공) 2020.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KBS가 중국에서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수년간 한류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유통한 업체로부터 배상을 받는다.

KBS는 16일 "불법 서비스 앱을 적발해 KBS 콘텐츠의 무단사용을 중지시키고 그동안의 불법 콘텐츠에 대한 사용대가를 받기로 배상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KBS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 서비스 앱을 통해 '비밀의 남자', '여름아 부탁해' 등 KBS 콘텐츠를 비롯 한류 콘텐츠가 7억회 이상 다운로드됐다.

KBS는 "이번에 이뤄진 중국 내 대규모 불법 서비스 단속은 현지에서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 단속 노력의 성과라는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KBS는 작년에 중국 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등과 계약을 확대하며 단속에 집중해왔다. KBS 추석특집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등이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으로 유포된 것을 적발하고 영상 차단 등의 단속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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