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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 볼펜으로 찍은 30대 여성…구속영장 발부

등록 2021.06.16 19: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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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받아

소리지르고 직원 얼굴 때리기도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서울중앙지법 직원을 볼펜으로 찍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강씨가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 2층 로비에서 직원의 가슴을 볼펜으로 찍고 얼굴과 팔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당시에도 계속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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