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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탄력 붙나…공공매입 참여 토지주 세제 완화

등록 2021.06.17 10: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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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매입 참여 토지주 취득세 감면…세제 불이익 해소

소규모 주택정비 참여한 토지주에는 양도세 비과세

정부 "시행자‧토지주 부담 줄어…공급사업 탄력 기대"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2·4 공급대책(3080+ 주택공급대책)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는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을 줄여 공급사업에 탄력을 붙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17일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4 공급대책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 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총 102곳 10만8000가구 규모의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 동의서 징구 등 사전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4 대책 다수사업은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방식과 달리,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공급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자와 토지주에게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해 공기업 등 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토지주의 사업 참여를 높이기로 했다.

우선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한다. 정부는 사업 완료 후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현행 세법상 분양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자는 취득가액의 1~12%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하나,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에 참여한 토지주가 공공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의 1~3%만을 과세한다.

또 공기업 등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도 부지확보를 위해 구역 내 토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취득가액의 1~4%)를 면제하고, 사업에 비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의 50%를 줄여주기로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면제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 속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2·4 대책사업을 기존 일반정비사업과 면밀히 비교·점검해 세제상 불리한 면이 없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추가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2·4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 시행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는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가구, 1만㎡ 미만)도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경우 부지 확보를 위해 매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 일반 정비사업과 같이 1조합원 입주권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중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만 특례를 적용해 왔다.

정부는 아울러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하여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을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도 비과세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2·4 공급대책 추진을 위한 7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보완방안도 발표되면서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질 없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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