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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FX마진거래'로 118억 부당이득취한 도박단 검거

등록 2021.06.17 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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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금 순간등락에 베팅, 회원에 1975억 입금받아

롤스로이스·람보르기니 등 고가차 타며 호화생활

유튜브·블로그 등에 광고해 1만명 넘는 회원 모집

[수원=뉴시스] 경찰이 적발한 가짜 FX마진거래 사이트. 2021.6.17.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찰이 적발한 가짜 FX마진거래 사이트. 2021.6.17.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정상적인 FX마진거래인 것처럼 가장해 외화 환율과 금 시세의 순간적인 등락에 베팅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1900억 원대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형법상 도박공간등개설 혐의로 20대 운영자 A씨 등 3명을 검거,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과 수입차, 가상자산 등 약 40억 원에 대한 재산에 대한 몰수보전 조치를 취했다.

A씨 등은 지난 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FX마진거래를 빙자해 외화 환율, 금 시세의 순간적 등락에 돈을 거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로부터 1975억 원을 입금받아 약 1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FX마진거래 사이트는 인가받지 않은 사설 사이트로, 증거금 납입이나 외환거래 없이 회원들이 1~5분 정도 단시간의 환율 등락에 베팅하도록 하고 이를 맞추면 수수료 13%를 제외하고 베팅금액의 1.87배를 지급했다. 이를 틀리면 모두 잃게 된다. 일종의 홀짝 게임과 유사한 도박행위인 셈이다.

FX마진거래는 서로 다른 통화 간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다.

정상적인 FX마진거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금융회사를 통해 증거금 1만 달러를 예치하고 해외거래소에 주문한 후 비교대상 통화의 등락폭에 따라 손익이 결정, 청산돼 시세 차익을 얻는 거래다.

이번에 검거된 A씨 등은 본사와 총판, 지사, 지점으로 체계적인 구조를 갖춰 유튜브나 블로그로 홍보하며 지사·지점을 확대해가며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나눠 갖는 다단계식으로 운영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FX마진거래 사이트가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유튜브 등에 광고해 수개월 내에 1만 명이 넘는 회원들을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롤스로이스와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수입차를 리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고 덧붙였다 .

경찰에 따르면 이번 적발한 사건을 포함해 2019년 5월부터 올 2월까지 A씨 등과 비슷한 수법으로 '합법 투자, 간편한 투자'인 것처럼 현혹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FX마진거래 도박사이트 5개를 단속했다.

이 사이트 범행 규모를 보면 가입 회원 수만 약 16만 명 규모로, 입금액이 1조3000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이트 운영진들은 이를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1150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15년 대법원에서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단기간 환율을 예측해 돈을 거는 형태의 거래에 대해 도박으로 법원이 판결한 만큼 도박과 투자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의 인가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사이트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정상업체인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며 "5분 이하 짧은 시간 내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유형은 도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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