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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괴롭혀서" 동거남 3살딸 살해…2심 징역 12년

등록 2021.06.17 14: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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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딸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

1심 "짧은생을 비참하게 마감" 징역 10년

2심 "아동학대죄에 엄벌 필요" 징역 12년

"애완견 괴롭혀서" 동거남 3살딸 살해…2심 징역 12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애완견을 괴롭혔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동거남의 3살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A씨는 피해자가 만 3살이고 아버지한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 할거라는 사정을 알고 친아빠가 알아보지 못하게 머리 부위를 강하게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범행 당일 지인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떨어져 다쳤다고 말하며 형사처벌을 면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A씨를 감싸주려고 했던 피해자의 친아버지도 믿었던 A씨에 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삶의 빛을 잃었으며 살아갈 의지도 없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만 3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은 '엄마'라고 불렀던 A씨를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해 머리에 손상을 입고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호하고 사회 건강성 확보를 위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을 감안하면 1심 양형은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워 부당하다"고 형을 올려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28일 오후 3시께 경기 광주시의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B(3)양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두개골 골절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뒤 숨을 거뒀다.

그는 B양을 손으로 폭행하고 가슴을 세게 밀쳐서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A씨는 지인에게 '사전에 경고했는데. 티 안 나게 귓방망이 한 대 맞음' 등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려는 듯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는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만 3살의 어린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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