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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고자질 했지" 고시원 이웃 살인미수…2심도 중형

등록 2021.06.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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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방 거주자 흉기 살해하려한 혐의

소음에 방 옮겨달라 요구받자 의심

1심 "살인 고의 충분 인정" 징역7년

2심 "심신미약 아니었다" 항소 기각

"너, 고자질 했지" 고시원 이웃 살인미수…2심도 중형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고시원에서 소음으로 인해 방을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자 옆방 거주자에게 "네가 말했냐"며 흉기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고법판사 황의동·황승태·이현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와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며 "1심 선고 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 기준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3일 오후 1시25분께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고시원에서 소음으로 인해 방을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자 옆방에 거주하는 B씨에게 찾아가 "네가 말을 했냐"며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해당 고시원 거주자들은 평소 A씨가 일으키는 소음 등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고 결국 총무가 방을 옮겨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B씨가 항의했다고 의심해 살해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가 "내가 말 안했다"고 답했음에도 A씨는 "너밖에 말할 사람이 없다"며 주먹으로 폭행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눈 밑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재차 흉기로 찌르려 했으나 B씨가 저항하고 구호 요청을 받고 달려온 다른 고시원 거주자가 제지하는 바람에 살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전에도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러 2015년 징역 4년 형이 확정됐고 2018년 형기 만료로 출소한 범죄 전력이 있었다.

1심은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찾아가 생명에 직접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눈 분위를 찔렀다"면서 "자신의 행위로 B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 내지 예견하며 공격해 살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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