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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8인 사적모임' 내일부터 전면 허용…전국 처음(종합)

등록 2021.06.17 15: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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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5인 이상 금지 조치 후 177일 만

식당, 카페, 유흥, 체육시설, 목욕장 독서실 등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국방 관련 인력에 투여될 얀센 코로나19 백신이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신가병원으로 운송돼 백신 저장 냉장고에 보관되고 있다. 2021.06.09.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국방 관련 인력에 투여될 얀센 코로나19 백신이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신가병원으로 운송돼 백신 저장 냉장고에 보관되고 있다. 2021.06.0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지난해말부터 적용해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규정을 완화해 업종 제한 없이 8명까지 모임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8인 모임 전면 허용은 17개 시·도 중 처음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재 4명인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18일 오전 5시부터 8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식당, 카페, 유흥주점을 포함, 전체 업종이 대상이다.

전 업종을 대상으로 8인 사적모임이 허용된 것은 전국 처음이다.

앞서 전남이 8인 모임을 허용했지만, 유흥주점 등 감염병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돼 있고, 경북과 경남, 강원에서도 일부 시·군에 대해서만 집합 금지 등 영업제한 최소화를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 적용 중이다.

광주에서 인원제한이 풀린 것은 지난해 12월24일 식당, 카페에 5인 이상 금지 조치가 내려진지 177일 만이다. 이어 1월4일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해 5인이상 사적모임이 전체 금지됐다.

이번 조치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건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최종 승인을 거쳐 이뤄졌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식당, 카페를 비롯해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외 체육시설(체육동호회 포함),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8명까지 예약과 동반 입장이 가능하게 됐다. 유흥시설 6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이다.
[서울=뉴시스]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시도별 누적 1차 접종자 수는 경기도가 312만924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255만4809명, 부산 99만6171명, 경남 90만4217명 등이다. 대상자별 접종률로는 전남이 82.7%로 가장 높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시도별 누적 1차 접종자 수는 경기도가 312만924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255만4809명, 부산 99만6171명, 경남 90만4217명 등이다. 대상자별 접종률로는 전남이 82.7%로 가장 높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허용 인원이 확대된 데는 우선 코로나19 지역 상황이 크게 개선된 점이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31일 이후 18일 연속 지역감염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하루 평균 확진자도 4.35명에 그치고 있다. 6월 중 감염재생산지수도 1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제약이 많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넉넉히 감안됐다.

지난 7일부터 선도적으로 유흥업소 등의 시간제한을 없애고 자기 책임을 강화한 '광주형 자율책임 방역제'가 우려를 딛고 조기 안착된 점과 백신접종률이 1차 기준으로 전체 시민의 26.8%(38만8129명)로, 상반기 목표인 33만7000여 명을 훌쩍 넘어선 점도 긍정적 시그널이 됐다.

시는 그러나, 사적모임 8인 허용 이후 자율방역망이 무너질 경우 산발적 감염이 잇따를 수 있다고 보고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키로 했다.

우선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최소 3주간의 영업중단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는 2주에 한 번씩 의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고,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가 또 한 번 선제적 모범으로 K-방역의 성공을 이끌어내자"며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동시에 가정안에서도 반드시 거리두기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가 광주에 앞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 8명 모임을 허용한 결과 확진자수는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소비심리가 되살아나면서 경제에는 활력소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개편안이 첫 적용된 경북은 적용 전 1주일 동안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0.15명 수준이었으나 적용 이후에는 0.2명, 전남은 0.3명에서 0.34명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데 비해 평균 소비액이 8%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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