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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현장소장·굴삭기 기사 구속

등록 2021.06.17 17:31:49수정 2021.06.17 17: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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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사고와 관련, 붕괴 건축물이 무너져 도로로 쏟아지기 직전 철거 모습. 철거물 뒤편에 쌓아올린 건축잔재물 위에 굴삭기를 올려 일시 철거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1.06.10.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사고와 관련, 붕괴 건축물이 무너져 도로로 쏟아지기 직전 철거 모습. 철거물 뒤편에 쌓아올린 건축잔재물 위에 굴삭기를 올려 일시 철거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1.06.10.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와 인명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과 굴삭기 기사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부실 공사와 안전 관리 소홀로 인명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굴삭기 기사 A(47)씨와 ㈜한솔 현장소장 B(28)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다단계 하도급 계약을 하고 철거 공정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소홀로 지난 9일 오후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굴삭기 기사 A씨는 ㈜한솔로부터 불법 하도급 계약을 맺고 철거 공정을 도맡은 신생 영세업체인 ㈜백솔 대표다.

철거 공정별 계약 관계는 ▲일반건축물(재개발 조합→현대산업개발→한솔→백솔) ▲석면(조합→다원이앤씨→백솔) ▲지장물(조합→한솔) 등이다.

불법 하도급 구조를 거치면서 철거 공사비는 3.3m²당 28만 원→10만 원→4만 원까지 크게 줄었고, 날림 공사로 이어졌다.

5층부터 아래로 해체해야 하는 작업 절차를 어긴 채 1~2층을 먼저 허물었고, 굴삭기 팔이 짧아 5층 천장에 닿지 않자 무리하게 건물 안까지 진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골조가 약해진 철거물과 흙더미를 결박, 지탱케하는 쇠줄도 참사 당일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건물 철거 계획서와 감리자를 본 적 없고 시행·시공사가 지시한 대로 작업했다. 건물 진입 순간 굴삭기를 떠받치고 있던 흙더미와 함께 앞으로 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1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철거 용역 계약을 둘러싼 이면 계약 또는 위법 여부, 정확한 철거 공정 지휘 체계, 업무상 과실, 관리·감독 부실 여부, 업체 선정 과정의 청탁·금품 수수 여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문기관 감정과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등을 두루 검토해 붕괴 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4시22분께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54번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현장소장·굴삭기 기사 구속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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