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오픈카 몰다 여친 숨진 음주사고 "과실vs살인" 공방

등록 2021.06.17 16:49: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변호인 "음주사고로 발생한 비극적 사고"

검찰 "피고인, 싸운 뒤 의도적 난폭운전"

오픈카 몰다 여친 숨진 음주사고 "과실vs살인" 공방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다.

남성은 "운전한 기억이 없다"며 이른바 블랙아웃(black out)을 포함한 사고였음을 주장했고, 검찰은 의도적인 사건에 무게를 뒀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7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경기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렌터카 차량인 머스탱 컨버터블을 몰다 사고를 내 결국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 사고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치 않은 사고라는 주장이다. 당시 오픈카 형태로 차량 지붕이 열린 상태에서 차를 몰았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여자친구 B씨가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가 크게 다쳤다는 것이다.

B씨는 사고로 크게 다쳤다. 의식불명인 상태로 연명 중이던 B씨는 지난해 8월 결국 숨을 거뒀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애초 경찰은 A씨를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통상적인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비극적인 결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병상에 있던 피해자가 사망한 뒤 유족들의 고발이 이어졌고, 검찰은 여러 정황 증거물을 토대로 살인 혐의 적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 측은 '살인'의 증거로 A씨가 보조석에 앉은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황에서 차를 몰아 급가속과 감속을 반복하고 결국 사고를 낸 점을 들었다.

사고 당일 이들이 서로 싸워 감정이 격해져 있었던 점을 정황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 사건은)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이다"면서 "피고인이 책임을 통감하고 유족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것은 무리한 기소이다"며 "경찰에서는 단순 음주사건이었던 것이 유족들이 진정하면서 죄명이 바꼈다"고 지적했다.

A씨도 거듭 사고였음을 강조했다. 그는 "술을 마시면서 기억을 잃었고, 운전한 기억도 없다"며 "사고 기억도 없고 술을 마시던 중간부터 기억이 끊겼다"고 말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은 눈문을 훔치며 "거짓말이야"라고 말하며 연신 고개를 저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빠져나가던 A씨와 마주한 유족은 "끝까지 거짓말이구나, 끝까지 해보자"고 울분을 토했다.

다음 공판은 8월9일 오후에 속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사고를 조사한 관계인을 불러 증거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