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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인데 왜!" 항의하는 13세, 그럼에도 소년원 넣었다

등록 2021.06.17 1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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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인데 왜!" 항의하는 13세, 그럼에도 소년원 넣었다


[군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절도와 사기, 현주건조물 방화, 무면허 운전 등 10회에 달하는 범죄 전력을 가진 13세 촉법소년이 보호관찰 개시 3개월 만에 소년원에 유치됐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13)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택배 절도, 택시 무임승차, 모텔 방화, 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지난 2월25일 법원으로부터 장기 보호관찰 2년과 야간 외출 제한 명령 3개월을 받았다. 
 
 보호관찰 개시 이후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도 "차비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지도·감독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

또 법원의 야간 외출 제한 명령에도 무단 외출을 일삼아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돼 소환 조사를 받고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받기도 했으나 문제 행동은 그치지 않았다고 군산보호관찰소는 전했다.

특히 A군은 무단 결석을 일삼으며 학교 수업에 70회가량 빠졌고, 심야시간에 무단 외출해 또래들과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A군의 보호관찰 명령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적극적으로 소명한 뒤 법원의 허가를 얻어 A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A군은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거 아니냐. 나는 촉법 나이인 13세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 하느냐"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12세 이상의 소년은 장기 소년원(2년) 처분이 가능하고, 12세 미만의 소년도 단기 소년원(6개월) 처분은 가능하다.

임춘덕 관찰과장은 "보호관찰은 우리 사회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선물하는 소중한 선물이고 마지막 기회"라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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