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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마시면 비만·변비 치료?…부당광고 183건 적발

등록 2021.06.18 09: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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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98개 사이트 다류 부당광고 점검

질병 치료, 다이어트 효과 내세우는 경우 많아

잔류농약·중금속·미생물 검사는 모두 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9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다류에 대한 부당광고 점검 결과 183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 :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9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다류에 대한 부당광고 점검 결과 183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 :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온라인 상에서 판매 중인 차(茶) 제품들이 질병을 예방·치료하거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9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다류에 대한 점검 결과 부당광고 183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9건(21.3%)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75건(41.0%) ▲거짓·과장 광고 45건(24.6%) ▲소비자기만 광고 24건(13.1%) 등이 있었다.

특히 비염·변비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거나 체중감량·다이어트·붓기제거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A사는 허브차를 판매하면서 '비만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비만, 체지방 분해, 독소 배출'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B사는 차를 판매하면서 '만성 변비에 시달리는 분께 추천드린다'는 광고 문구를 달았다.

C사는 자사의 꽃차 제품이 '면역력을 향상시킨다'고 홍보했다. D사는 호박차를 '붓기차'로 판매하면서 '붓기 없는 하루를 시작' 등의 문구를 내세웠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침출차(80건), 액상차(37건), 고형차(13건) 등 130개 다류 제품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가 잔류농약, 비만치료제 및 유사물질, 미생물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국민들이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인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따라 이뤄졌다. 식약처는 지난 4~5월 '시중 유통 침출차에 대한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를 요청한 청원'에 국민 추천 수가 가장 많아 검사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를 통해 국내 제조 다류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했다"며 "쇼핑몰 등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하는 내용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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