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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7~9월분 납부 유예"

등록 2021.06.18 10: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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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주재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소득감소자 7~9월분 국민연금 납부 예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폐업 소상공 포함"

"코리아 고메위크 참여 한식당 260만원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7~9월분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소득감소자의 경우에는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예외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 소득감소 대상 7~9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산재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납부 유예해준다. 전기료의 경우 소상공인 320만 가구가 대상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취약계층 150만 가구, 소상공인 72만 가구가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투자의 견조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경제 전반의 개선 흐름이 점차 속도를 더하는 모습"이라면서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음식·숙박·예술·스포츠 등 대면업종 피해가 지속 중이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기 회복 뒷받침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나 추경 이전이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보강조치를 강구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그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하고 6월 말 종료 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 대금 지급 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 특례·계약지침의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할 것"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타격이 큰 관광·외식업 지원 보강을 위해 내달 1~21일 열리는 '코리아 고메위크'에 참여한 한식당에 260만원을 지원하고 안심 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도 마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관련 기정예산의 신속 집행과 함께 2차 추경 시 꼭 보강해야 할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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