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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알못]개인형 IRP 어떤 상품인가요

등록 2021.06.21 05:00:00수정 2021.06.28 09: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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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알못]개인형 IRP 어떤 상품인가요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은행과 증권사들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개인형 IRP 고객 확대를 위해 수수료 면제 카드를 꺼내들며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고, 은행들도 마케팅을 강화하며 맞불을 놓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증권사 IRP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개인형 IRP, 무슨 상품일까요.

개인형 IRP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기 명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의 개인퇴직계좌(IRA)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퇴직 시 받는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모아 직접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예적금 등 원하는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죠.

IRP는 일반계좌보다 소득세율이 약 30% 정도 낮고, 운용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연금 수령 시점에 일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연금저축 합산) 최대 16.5%가량 세액공제가 가능해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도 불립니다. IRP 계좌에서 운용한 퇴직금과 추가 납입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는 3.3~5.5%만 부과되고 퇴직소득세의 30%도 할인됩니다. 이러한 세액 공제 등의 혜택 때문에 최근 많은 사람들은 IRP 계좌를 개설하는 추세입니다.

그간 개인형 IRP 시장 내 절대강자는 은행이었고, 아직까지도 은행은 증권사 대비 시장 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개인형 IRP는 38조6000억원 규모이며 이 중 은행이 68.5%, 증권사가 23.6%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대형 증권사들이 잇따라 '수수료 제로'를 선언하면서 은행권의 퇴직연금 수성에는 비상이 걸린 모습입니다. 실제로 퇴직연금을 통해 투자에 가세하는 개인들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증권사로 IRP 계좌를 옮기는 현상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익률 측면에서 증권사의 개인형 IRP 경쟁력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금감원 통합연금 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증권사의 IRP 수익률은 11.2%로 은행(4.7%), 생명보험사(3.9%), 손해보험사(2.3%) 대비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IRP를 통해 ETF나 리츠 상품을 직접 매입할 수 있어 다른 금융사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55세 이전에 개인형 IRP를 중도해지하게 될 경우엔 지금까지 받았던 절세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웬만해서는 IRP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덜컥 개인형 IRP에 가입하고 나서 중도해지하면 금융회사의 배만 불릴 수 있기에 가입 전 자신의 생애 자금 흐름을 신중히 생각해보고 지나친 부담이 없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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