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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범, 또 휴대전화 슬쩍…대법 "가중처벌 마땅"

등록 2021.06.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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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 세차례 징역형에도 또다시 범행

엇갈린 1·2심…"상습절도 가중처벌 안돼"

대법 "상습절도, '가중처벌 규정'에 포함"

상습절도범, 또 휴대전화 슬쩍…대법 "가중처벌 마땅"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세차례 이상의 절도 전과자가 재범하면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상습절도 전과가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하철 2호선 내선순환 열차에서 잠든 피해자 옆에 놓인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A씨는 절도죄로 세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지난 2015년에는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6년에는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9년에도 절도죄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A씨는 형을 마쳤으나 형법 35조 1항에서 정한 3년까지의 누범기간 중 또다시 절도를 저지른 것이다.

A씨에게 선고할 형량을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절취한 물품을 처분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1심보다 감형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4 5항 1호는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혐의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뒤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2심은 A씨의 절도 전과 중 위 가중처벌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가 있다고 했다. A씨가 지난 2015년 징역을 선고받을 때는 일반 절도가 아닌 상습절도죄가 적용됐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상습절도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A씨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습절도죄 역시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습절도죄의 구성요건에도 가중처벌에 명시된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혐의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세 차례의 단순절도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고 상습절도 전력이 있을 때는 예외로 둔다면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중처벌 규정에는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심은 가중처벌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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