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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재감염 의심 5명…당국 "완치자도 접종해야"(종합)

등록 2021.06.18 15: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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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확산이나 항체 미형성·조기 소진 등 가능"

지난해 4월 첫 재감염 첫 사례 후 4명 추가 발견

2명은 변이형 '재감염' 확정…다른 2명 의심사례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일(565명)보다 113명 줄어든 452명이라고 밝혔다. 추가 사망자는 3명이며 국내 평균 치명률은 1.34%다. 2021.06.1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 2021.06.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내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재감염 확정 사례 1명이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4명의 재감염 의심 사례가 추가로 나왔다.

4명 모두 첫 확진 90일 이후에 바이러스가 재검출됐다. 서로 다른 바이러스 변이 유형에 의한 감염이 확인된 건 2명이다.

방역 당국은 드물지만 코로나19에 재감염될 수 있어 완치된 확진자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감염 가능하나 극소수…"확진자, 예방접종 예외 아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8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재감염은 가능하지만, 규모 자체가 큰 편은 아니다"라며 "과거에 확진된 경우에도 예방접종 예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주간 건강과 질병 제14권 제25호'에 실린 '국내 코로나19 재감염 의심 사례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재감염 의심 사례는 5명이다.

지난해 4월 국내에서 재감염 사례가 보고된 이후 질병관리청이 재감염 사례 조사 기준안을 마련해 지속해서 재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4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재감염 사례 모두 첫 번째 확진 사례와 두 번째 확진 사례에서 발견된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각각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거나 추정된다.

권 제2부본부장은 "재감염은 변이 출현과 확산, 감염되더라도 항체가 모두 형성되는 것은 아니기에 일부 형성되지 않거나 조기에 소진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과거에 확진됐더라도 예방접종 대상"이라고 말했다.

권 제2부본부장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재감염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다수 등장했지만, 전체 확진자 중 재감염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가 제시한 영국 사례를 참고하면 전체 확진자 중 재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0.4%다.

그는 다만 "항체치료제나 혈장 치료를 받았을 경우 항체들이 간섭 효과를 일으켜 백신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치료 종료 90일 이후에 접종을 지침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재감염 의심 사례 개요.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2021.06.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재감염 의심 사례 개요.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2021.06.18. [email protected]


국내 재감염 의심 5명…4명은 석달 지나 또 걸려

국내 첫 재감염 사례는 지난해 3월 첫 확진 이후 퇴원했다가 4월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다.

첫 확진 당시엔 기침, 인후통, 가래 증상을, 두 번째 확진 시엔 기침과 가래 증상을 보였다. 두 번의 확진 과정에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각각 V형, G형으로 확인돼 재감염 사례로 확정됐다.

이어 재감염 의심사례 환자가 4명 더 발견됐다. 4명 모두 바이러스 재검출 시 코로나19에 노출됐고, 90일 이상 지난 후 재검출돼 우선 '재감염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4명 가운데 2명은 재감염 사례로 확정됐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두 차례 확진된 네 번째 의심 사례의 최초 확진 검체와 재검출 시 검체에 대해 전장 유전체 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 최초 확진 시 유전형은 GH형, 재검출 검체의 유전형은 입실론형(ε·캘리포니아 변이)으로 확인돼 재감염 사례로 확정됐다. 이 환자는 두 차례 확진 당시 모두 증상이 없었다.

이에 앞서 국내에서 세 번째 재감염 의심 사례로 확인된 검체에 대해서도 전장 유전체 분석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1차 확진 검체는 GH형, 올해 4월 2차 확진 검체는 입실론형으로 밝혀져 재감염 사례로 확정됐다. 첫 확진 시엔 기침, 근육통, 어지러움 등을 호소했지만, 두 번째 확진 때엔 무증상이었다.
[서울=뉴시스] 재감염 의심 사례에 대한 바이러스 및 역학 분석 결과에 따른 판정.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2021.06.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재감염 의심 사례에 대한 바이러스 및 역학 분석 결과에 따른 판정.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2021.06.18. [email protected]

이 외에 2명은 '재감염 추정 사례'로 분류됐다.

한 명은 지난 6월 방글라데시에서 입국 직후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이다. 올해 2월 두 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확진 검체 유전자가 천안·아산 난방기공장 사례에서 발견된 GH형과 유사했다. 단, 입국 직후에 확보한 검체를 분석할 수 없어 추정 사례로 분류됐다. 지난해 6월 확진 시엔 기침, 가래, 후각 저하, 올해 2월 확진 시엔 인후통 증상을 보였다.

가장 최근 발견된 의심 사례인 10대 남성은 지난해 12월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34일 후인 올해 5월에 무증상 확진됐다. 실험실적으로는 재감염 여부를 확정할 수 없었지만, 확진자 접촉력 등을 고려해 추정 사례로 분류됐다.

보고서를 쓴 연구진은 "국외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재감염됐다 하더라도 최초보다는 경증일 때가 많고, 더 빠른 회복을 보이며 연령에 따른 재감염 방어력 차이가 관찰되는 등 다양한 사례가 보고됐다"며 "재감염 의심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재감염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 정책이 요구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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