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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무허가건물' 소유주 비공개…법원 "알려줘야"

등록 2021.06.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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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주 정보공개 거부하자 소송

법원 "토지 사용권 행사 위한 것" 인용

[서울=뉴시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지어진 무허가건물 소유주 관련 정보를 알려달라는 공개 청구를 구청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화)는 A씨가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 광진구에 약 56㎡ 토지를 소유한 A씨는 구청에 자신의 땅에 위치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구청은 "기존 무허가건물 확인원의 제3자 발급시 무허가건물 거래에 악용돼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A씨는 무허가건물로 인해 토지 사용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소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구청은 무허가건물 확인원을 발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구청이 갖고 있는 정보 중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주소 등은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부지의 공유지분을 가진 사람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정보를 취득하려는 것"이라며 "원고에게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비공개 결정 당시 처분 사유로 삼지 않아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처분 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청이 소유하지 않은 건물 소유주의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부분의 청구는 각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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