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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최재형 저격한 조국…"대선출마? 이래도 되나"(종합)

등록 2021.06.18 16:32:10수정 2021.06.18 18: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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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년간은 출마 금지해야"

"정파적 문제 아냐…법개정 필요"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리는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관련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리는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관련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야권의 대선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거론하면서 "차기 대선 후라도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참조로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최강욱 의원은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현행법상으로는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출마가 가능하다. 이 법안을 두고 보수야당과 언론은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고 비난했다. 윤 총장은 이 법안 제출 직후 사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만간 최재형 감사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가 가능하다"며 "이래도 되는 것일까.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며 "이미 생생한 악례(惡例)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밝히겠다"며 "여러 사항을 신중하게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측근들의 대권 도전설에 대한 의견이 나온 바는 있으나 최 원장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최 원장이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최 원장 측근은 지난 17일 한 방송에 "이달 중에는 출마든 불출마든 결심을 하고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내년 1월1일 임기가 끝난다.

윤 정 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도 임박했다는 분위기다. 윤석열 캠프의 이동훈 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대권 도전 선언) 날짜를 27일로 보고 있다"며 "일요일이라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일정이 좀 늦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일단 지금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국민들에게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 아마 그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정치에 나서는 선언, 대권 도전 선언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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