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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연구원 "고령운전자 능동안전기술 보험·세제혜택 필요"

등록 2021.06.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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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노령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 능동안전장치에 대해 보험·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8일 발행한 '산업동향' 보고서에서 "고령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현 정책 방향은 고령운전자 관리에 의미가 있으나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운전약자 전반의 교통사고를 상시 예방하는 기술적 해결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내 운전면허소지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16년 8.0%, 2017년 8.8%, 2018년 9.5%, 2019년 10.2%, 2020년 11.1%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사고도 2016년 8만6304건에서 지난해 11만479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고령운전자 관리를 위해 고령자 면허 갱신주기를 단축하고,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갱신주기간 1~2년 내로 운전능력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생계를 위해 운전이 불가피해 자진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효과가 제한적이다.

연구원은 "고령운전자를 포함한 운전약자의 인지·행동특성과 사고발생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를 개발해 장착을 의무화하거나 장착 시 보험·세제 혜택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 일본은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ADAS 장착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포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65세 이상이 '보행자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 '급발진 억제장치' 등의 기능이 포함된 신차,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해당 기능을 설치했을 경우 2만~10만엔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구원은 "세계적으로 ADAS 등 자동차 능동안전 기술 개발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령운전자에 특화된 안전장치의 개발·의무 장착은 교통안전 뿐 아니라 관련 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령운전자뿐 아니라 '운전약자' 전반을 염두하고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모든 고령운전자가 사고를 더 많이 유발하지는 않으므로 과도한 행정조치는 비고령운전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고령인의 자기 효능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정 연령대에 국한해 제도를 운용하기보다는 교통사고 유발률을 높이는 신체적·정신적 요인을 검토한 후 운전약자 전반에 대해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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