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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사업장 규모 따라 300인→50인→전체 순 단계별 시차출퇴근·재택근무 시행

등록 2021.06.20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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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 따라 단계별 시차출퇴근제 등 권고

공동공간 방역관리자 지정…기숙사 인원 최소화

2주 간격 검사 등 교정시설 방역 강화안도 담겨

[용인=뉴시스]경기 용인시가 지역 내 소규모 음식점에 테이블 칸막이 설치를 지원한다.

[용인=뉴시스]경기 용인시가 지역 내 소규모 음식점에 테이블 칸막이 설치를 지원한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가 7월5일부터 적용되면서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사업장 내 정밀 방역이 시행된다.

각 사업장에선 기숙사 등 공간 특성에 맞춰 환기, 이용인원 최소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 5단계에서 간소화된 4단계 거리 두기에 따라 기업 규모별로 시차 출퇴근제·재택근무 등을 시행해야 한다.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이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 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취약시설 방역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기업 규모별 시차출퇴근·재택근무…300인→50인→전체 순

개편안은 기존 5단계의 거리두기를 ▲1단계 억제 ▲2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 등 4단계로 간소화했다.

지역별로 1~3단계까지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3밀 사업장과 같이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방역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정 지역에 국한돼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사업장 역시 고위험시설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별 규모 특성을 반영해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먼저 사업장 규모별로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한다. 동시간 밀집도와 집단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1단계에서는 전체 사업장에 대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등이 권고된다. 2단계부터는 제조업을 제외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가 적용된다.

3단계에선 제조업을 제외한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4단계에선 제조업 제외 전체 사업장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를 적용받는다.

기숙사 인원 줄이고 관리자 지정…교정시설 2주 1회 PCR 검사도

사업장 특성에 맞춰 방역수칙도 정밀화했다.

3밀 작업장의 경우 냉·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에 2시간 마다 1회 10분 이상의 자연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공간 내에서는 작업 형태에 맞는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 시엔 방역 마스크를 착용한다.

각 사업장은 공동생활공간에 대해선 방역관리자를 별도 지정해 교육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은 모국어 또는 영어를 사용해 이를 안내해야 한다.

기숙사 이용인원도 최소화한다.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다인실에선 3단계에서 한 칸 띄우기를 적용한다. 4단계에선 배정인원의 3분의 1 이용이 권고된다.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일렬·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한다. 2단계부터는 부서별로 점심시간 시차 운영을 통해 식당 이용을 줄인다. 3단계부터는 식사 시 대화 금지다.

정부는 3밀 환경의 고위험 사업장을 발굴해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재분류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중 감독을 통해 사업장별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취약 사업장의 경우 지자체를 통한 PCR검사를 연계한다.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분야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교정시설은 신규 입소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종사자 및 수용동 청소인력 등에 대해서도 2주 간격으로 1회 PCR검사를 실시한다.

노숙인 시설은 하루 2회 발열체크를 진행하고 출입관리를 강화한다. 보건소, 노숙인 진료시설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결핵건강검진을 연계한다.

새로운 거리 두기는 7월5일부터 적용된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거리 두기는 다음 달 4일 종료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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