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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대학생 사건' 변사심의위 검토…불신 털어낼까

등록 2021.06.19 2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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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가짜뉴스·음모론 논란

경찰, 5월27일 23쪽짜리 수사 설명도

종결도 신중…심의위 개최 결정할 듯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한원횡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제2서경마루에서 한강 대학생 사망사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한원횡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제2서경마루에서 한강 대학생 사망사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A(22)씨 사건과 관련해 가짜뉴스와 음모론 등에 맞서 수사 불신 해소에 주력하는 경찰이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 개최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재 A씨 사건 관련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심의위)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A씨 사건에 대해 수사를 종결할지 아니면 보강 수사를 진행할지 결정하는 절차다.

심의위는 법의학자·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도록 돼 있어 경찰 수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절차다. 2019년 도입됐지만 실제로 개최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 사건에 대해 심의위 개최까지 고려하는 것은, 이 사건이 초기부터 온갖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양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씨 사건 이후 일부 네티즌이나 유튜버는 A씨와 같이 있었던 친구 B씨에 대한 음해성 정보나 경찰청장 자녀가 이 사건에 관련됐다는 허위사실 등을 유포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7일 23쪽에 달하는 중간 수사진행사항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A씨와 함께 있던 친구 B씨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며, 당시까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7개 그룹 17명 목격자를 확보해 조사했다거나 사건 발생 장소 주변 180m 거리에 있는 반포나들목 폐쇄회로(CC)TV까지 추적했다는 등 수사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하며 불신에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30일 발견된 B씨 휴대전화에서도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고, 지난 13일부터 경찰이 A씨의 신발 수색을 중단하자 일각에선 사건 종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그동안 경찰이 수사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려했던 점을 고려하면, 수사 종결 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까지 개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훈령의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심의위가 열리고 여기서 만약 재수사를 의결할 경우, 경찰은 1개월 내에 보강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보강 수사가 끝난 후에는 지방경찰청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심의위 결과에 따라 A씨 사건 수사가 장기화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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