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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3억7천

등록 2021.06.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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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즈텍·킹텍스·조양모방 제재

수익 악화 피하려 가격 등 사전 논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위사업청이 실시한 육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대해 과징금 총 3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담합 제재를 받은 아즈텍더블유비이, 킹텍스, 조양모방은 각각 1억5000만원, 1억2800만원, 93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3개사는 방사청이 2018년 6월21일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나누고 투찰 가격을 담합했다.

군복 원단의 주원료인 양모의 국제 시세가 오르자, 저가 경쟁으로 입찰 수익성이 나빠질까 우려해서다. 해당 입찰의 참가자가 자신들뿐이라는 사실도 미리 파악했다.

이들 업체는 해당 입찰에서 동정복 원단은 아즈텍이, 하정복 원단은 킹텍스가, 하근무복 상의 원단은 조양모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각사의 입찰 담당 임직원들은 입찰 마감 전날인 2018년 6월28일 회합했다.이 자리에서 사전에 정한 품목을 낙찰받으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투찰가격을 정했다.

이어 2018년 6월28일부터 6월29일에 걸쳐 당초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아즈텍과 킹텍스는 사전에 합의한 품목을 낙찰받았다. 당시 총 계약금액은 약 46억5000만원에 달한다.

조양모방의 경우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낙찰받기로 하고 가장 낮은 투찰가격을 써냈지만, 사업자 능력 평가에서 탈락해 투찰가격 2순위인 킹텍스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방사청이 발주한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 시장에서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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