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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수입·투약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징역 4년

등록 2021.06.20 1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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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필로폰 수입해 투약한 태국인 20대 불법체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필로폰 약 194.88g(1940만원 상당)을 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3월15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3년 동안 불법 체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필로폰은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슬리퍼 밑창에 넣어 잡화와 함께 국제우편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은 마약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밀수한 필로폰은 양이 많고 이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1940여만원에 달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한 점, 체류 기간을 벗어나 약 3년 동안 국내에 불법 체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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