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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근절…도민감시단 7월2일까지 모집

등록 2021.06.21 07: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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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여명 선발 예정

경기도 북부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북부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가 ‘2021년도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에 참여해 불법광고물 근절 등 공정한 서민경제 질서 확립에 나설 도민을 오는 7월 2일까지 모집한다.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도민감시단 활동으로 16만 2452장의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을 수거했고, 불법 사금융 영업에 활용된 전화번호 797건을 수집해 이용정지를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불법금융 의심 광고정보 7128건을 수집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차단을 요청하는 등 불법 사금융 영업수단의 조기 차단에 기여했다.

올해에도 감시단은 도로 등지에 무작위로 배포된 유동 광고물(명함형 전단지)의 수거·신고와 함께 사회관계망(SNS)이나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서민금융 지원 대상자 모집' 등 공공기관의 서민금융정책을 사칭해 금융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불법 사금융 광고행위에 대해 중점 감시활동을 벌인다.

도는 신고·접수된 유동 광고물이나 온라인 광고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면밀히 수사, 불법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학기술정통부에 전화번호 사용정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광고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불법 사금융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150여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선발된 감시단원은 소양교육을 받은 후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기본활동비 5만원과 함께 소정의 수거·신고 성과보상비를 받게 된다.

수거·신고 성과보상비는 유동 광고물의 경우 장당 50원, 온라인 광고물은 건당 2000원으로 월 최대 21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로, 불법 사금융 예방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경기도민 중 인터넷활용 및 간단한 문서작업이 가능한 사람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gcfwc.ggwf.or.kr) 또는 네이버 폼(naver.me/IG6feiO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도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 사업은 불법 사금융 광고가 경기도내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민관 협업을 통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도 불법 사금융 근절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센터(www.gg.go.kr/, 031-120)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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