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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종부세 완화, 당내 찬성이 50% 훨씬 넘어"

등록 2021.06.21 09: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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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40%, 강남은 60% 종부세…조세저항 해결해야"

"서울 재보선서 89만표로 져…대선 앞둔 현실적 고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21일 의원총회에서 의원 표결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가 당론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찬성 쪽 의견이 50%를 훨씬 넘겼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찬반 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안다"며 "(찬성이 50%를)훨씬 넘으니까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부동산 정책 의총을 열고 종부세 부과대상을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공시지가 상위 2%로 제한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특위 안을 의원 표결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들이 (찬반) 차이가 너무 좁을 때는 지도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해줬다"며 "하지만 지도부가 표결 내용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표 차이가 컸기 때문에 특위에서 제안한 대로 실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종부세 주택분) 납세 인원이 86만 명쯤 되는데 2% 룰로 바꾸면 9만 명 정도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가액은 656억"이라며 "전체 (종부세의) 1.2%밖에 안 된다. 그 정도로 작은 세수지만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서울 지역 18평부터 시작해 비교적 작은 규모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동구 같은 데는 전체 아파트 소유자의 40%까지, 강남은 60%가 넘는다"며 "(종부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생기는 조세 저항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재보선에서 서울에서 89만표 차이로 졌다. 내년 대선은 아무리 큰 차가 나도 50만표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예측이 많다"며 "서울이 부동산 민심을 확산하는 중심지역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큰 표 차이로 지고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는 정당으로써 현실적 고려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법리상 맞지 않다는 지적에는 "다른 나라도 그렇고 과세 대상과 그 정하는 방법은 법에서 자세히 정한다"며 "9억 기준으로 해도 매년 (종부세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4월1일 공시 가격을 조사·발표해야 결정된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매년 가격이 변동됨에 따라 과세 대상이 들쑥날쑥하지 않느냐"며 "본래 종부세는 전국에서 부동산을 많이 가진 1%를 목표로 과세하도록 도입할 때 정부가 발표했다. 그걸 2배로 해서 2%로 하면 가격 변동에 관계 없이 고가 주택 2%에 해당하는 사람만 대상이 되니 오히려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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