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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하는 처제 살해하려한 50대 형부

등록 2021.06.21 11: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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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예비 혐의 집행유예 2년 선고

'외도' 의심하는 처제 살해하려한 50대 형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처제를 살해할 마음으로 흉기를 구입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처제 B(51·여)씨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흉기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 C씨에게 선물할 과일상자를 들고 가다 우연히 처제와 마주치자, 아내가 오해할 수 있으니 말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B씨가 A씨의 아내에게 마치 C씨와 불륜관계인 것처럼 말하자 그는 처제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A씨는 당시 B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야! ○○○ 이게 뭔 짓거리냐. 너 때문에 집안이 개판 됐다. 너도 나처럼 똑같이 이혼하고 한번 살아봐라. 넌 내가 밟아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남편이 동생을 죽이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려 한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집에 칼이 낡아 교체하기 위해 우연히 칼을 산 것일 뿐, B씨를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타인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그 위험성이나 범행 동기, 수단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다행히 B씨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오래전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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