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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사귀자는 요구 거절하자 차에 감금폭행 20대, 집유

등록 2021.06.21 11: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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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사귀자는 요구 거절하자 차에 감금폭행 20대, 집유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 당하자 차량 안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한근)은 감금,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B(22)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차 안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울산 남구에서 울주군 두서면까지 약 20㎞를 질주하는 등 3시간30분가량 B씨를 감금했다.

이어 A씨는 공원 인근에 주차한 뒤 B씨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거나 창문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했다.또 트렁크에 있던 알루미늄 파이프를 꺼내와 B씨의 옆구리를 찌르고, 라이터 등을 이용해 B씨의 머리카락을 훼손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어깨 등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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