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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체공휴일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1등 시민 따로 있나"

등록 2021.06.22 14: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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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국민 아닌가…與 규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10만서명 보고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10만서명 보고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정의당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체공휴일법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1600만 노동자 중에 절반이 넘는 842만 명이 대체공휴일에 쉴 수 없게 됐다"고 규탄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고, 대체공휴일 전면확대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민주당에 묻고 싶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여 대표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빼앗긴 시민들에게 그 권리를 돌려줄 방법은 논의하지 않고, 이제는 쉴 권리마저 차별하는 나라가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 한 '나라다운 나라'인가"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시민들을 국가의 제도 바깥으로 쫓아내버린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1등 시민, 2등 시민 따로 있나.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쉬는 날까지 차별과 배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유급휴일 때문에 법안이 상충한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며 "사업장 규모로 차등을 합법화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민들의 노동기본권과 휴식권에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최종 처리 과정에서 대체공휴일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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