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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 줄상폐 이후 인가제 도입 검토(종합)

등록 2021.06.22 15: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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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은행권 심사 통해 '암호화폐 구조조정'

일부 은행들 금융당국의 거래소 현장 컨설팅에 참여

은행 "정부 제재 면책 받으려면 거래소 조사 불가피"

거래소 '잡코인' 잇달아 상장폐지…앞으로 더 늘어날 듯

당국, 생존한 거래소에 라이선스 부여 등 인가제 도입 검토

전문가 "싱가포르·스위스·에스토니아 모두 인가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06.1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을 통해 우회적으로 부실 거래소들을 솎아내고 있다. 은행은 단순히 실명계좌만 내주던 역할에서 벗어나 거래소들을 심사하고, 현장 컨설팅에 참여하는 등 이전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혹여나 거래소에 자금세탁 사고 터지면, 실명계좌를 내준 은행도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당국은 은행을 통해 부실 거래소·암호화폐를 걸러낸 뒤, 싱가포르처럼 우량 거래소 2~3곳에만 인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부실 거래소와 암호화폐 솎아내기에 공감하고 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암호화폐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며 "구조조정 이후에는 싱가포르 규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방안이 없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지만 여전히 일부 규제로만 그치고 있다. 실제 특금법 시행령에는 거래소 자전거래와 자체 발행 암호화폐 취급 금지만 담겼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은행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거래소들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4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심사에 착수했다. 실명계좌를 부여해도 괜찮을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자금세탁 사고가 터지면 은행이 실명 확인을 제대로 못했다는 근거로 당국 제재를 받게 된다"며 "조금이라도 면책받고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당국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인증받거나 인증 예정 중인 29곳의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에 돌입했다. ISMS와 IT시스템 등 기본적인 사업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도 금융당국의 현장 컨설팅에 적극 참여 중이다. 참여 은행들은 케이뱅크, 농협은행, 신한은행이다. 케이뱅크는 업비트,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 신한은행은 코빗과 각각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고 있다. 금감원도 거래소들로부터 부실 암호화폐 목록을 제출받고, 암호화폐 위험성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같은 전방위적인 규제로 거래소의 암호화폐 상장폐지는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국내 거래대금 1위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18일 24종의 코인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2위인 빗썸도 지난 17일 4종의 코인을 상장 폐지했다. 중소형 거래소들도 속속 알트코인 상장폐지에 돌입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암호화폐의 줄상폐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 172개 가운데 78개가 하루 거래량이 100억원에 못미치고 있다. 이 가운데 36개의 암호화폐는 하루 거래량 10억원도 안된다.

금융위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2~3곳의 거래소만 남긴 뒤, 이들에게 기존 금융사처럼 인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싱가포르 규제 방식이다. 현재 싱가포르통화청(MAS)은 거래소들이 계좌발행·국내송금·해외송금·상품구매 등 총 7가지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는 자산 교환 가치가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인정하고 있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싱가포르뿐 아니라 스위스, 에스토니아도 인가제로 법이 마련돼 있다"며 "사실상 금융사처럼 라이선스를 통해 리스크 관리·소비자 보호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금융허브인 싱가포르에 더 많은 글로벌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정부의 신고 대상일 뿐 인가 대상이 아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7일 금융위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법안은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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