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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청 직원, 청탁 받고 재개발 붕괴 건물 감리 정해

등록 2021.06.22 15:43:32수정 2021.06.22 17: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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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입건, 감리 지정 순번제 허점 드러나

[광주=뉴시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사고와 관련, 붕괴 건축물이 무너져 도로로 쏟아지기 직전 철거 모습. 철거물 뒤편에 쌓아올린 건축잔재물 위에 굴삭기를 올려 일시 철거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1.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사고와 관련, 붕괴 건축물이 무너져 도로로 쏟아지기 직전 철거 모습. 철거물 뒤편에 쌓아올린 건축잔재물 위에 굴삭기를 올려 일시 철거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1.0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공동주택 재개발사업 4구역 정비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이 부정 청탁을 받고 철거 건물의 감리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2일 동구청 건축허가 감리 지정 담당 공무원 A씨를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청탁을 받아 지난해 12월 31일 광주 모 건축사무소 대표 B씨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공사 감리자로 선정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규정상 감리 선정 방식은 '무작위 추출'로만 한정돼 있지만, 동구는 순번제 형식으로 B씨를 선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감리업체와 감리 선정을 앞두고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보안상 A씨에게 B씨를 감리로 지정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을 특정해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건물 철거 허가 전 미리 감리를 지정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청탁 시점과 내용, 청탁 외부 요인과 연결 고리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감리 지정 과정에 다른 공직자와 업계 관계자들이 개입됐는지 여부도 수사해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거쳐 혐의를 특정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이번 붕괴 참사와 관련,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낱낱이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붕괴 참사와 관련해 총 19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는 ▲업무상과실·감독 부실 등 붕괴 경위 규명 ▲철거 공정 관련 불법 다단계 하도급 거래 ▲철거 업체 선정 과정상 부당 개입 의혹 등 세 갈래로 나눠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광주 동구청 직원, 청탁 받고 재개발 붕괴 건물 감리 정해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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