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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장모 추모공원 의혹' 재수사도 "무혐의"

등록 2021.06.22 1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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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이의신청서 제출할 것으로 전해져

"시행사 주식 위조해 사업권 강탈해" 주장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3월18일 오후 재판을 마치고 법원 경위의 도움을 받아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1.03.18. atia@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3월18일 오후 재판을 마치고 법원 경위의 도움을 받아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1.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에게 제기된 추모공원 사업권 편취 의혹과 관련해 재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와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를 상대로 한 고소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맞다"며 "다만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고소인 노모씨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월 노씨는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 경원권을 김씨가 강탈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노씨는 최씨와 김씨가 추모공원 시행사 주식을 위조해 자신을 해임했고, 사업권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12월 수사를 이어가던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해 재수사에 들어간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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