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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시어머니 통장서 1억여원 인출한 며느리, 집행유예

등록 2021.06.22 17: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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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사망한 시어머니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1억1000여만원 인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며느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22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사망한 시어머니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106회에 걸쳐 1억600만원을 인출하고 986만원을 계좌이체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어머니 사망 후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출금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은 사망 이후 권한 없이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를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액이 1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 계좌로 8000만원을 입금한 점, 피해금으로 시어머니 장례비용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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