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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꽂힌 오토바이만 보이면 절도…"죄의식 희박" 실형

등록 2021.06.2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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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동안 오토바이 세 차례 절도해

휴대전화 빌린 후 그대로 도망가기도

1심 "동종범죄 처벌 전력…징역 1년"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이모(38)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1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0일, 같은 달 29일, 올해 2월19일 시동이 켜진 채 정차돼 있거나 키가 꽂혀있는 오토바이를 절도해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들 오토바이를 700~800m로 단거리 운행하거나 최대 2일 동안 타고 다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이씨는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게는 지난해 11월26일 경기도 수원의 한 기차역 대합실에서 A씨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전화를 건네받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17일 새벽에는 서울 서초구 소재 터미널 대합실에서 잠을 자는 B씨의 휴대전화를 훔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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