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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부실수사 의혹' 심의위도 "과장·팀장은 불송치"

등록 2021.06.22 18: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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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무유기 혐의받은 서초서 과장, 팀장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불송치'

진상조사단 "심의위 결정따라 불송치"

[과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1.06.01. 20hwan@newsis.com

[과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1.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았던 서울 서초경찰서 간부들에 대해 경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22일 "(이 전 차관의 폭행사건을 맡았던) 서초서 담당 팀장 및 과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송치 여부에 대해 이날 심의한 결과 불송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구체적인 심의 내용 및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과 '봐주기 수사' 의혹을 함께 조사해오던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담당 수사관 A 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 과장 및 팀장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당시 서장과 과장, 팀장에 대해선 보고의무 위반 및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에 대해 감찰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이 지난 9일 이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과장 및 팀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들의 혐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 열렸다. 심의위원회엔 위원장을 포함해 법대 교수 3명, 법조인 2명, 수사전문가 2명, 사회인사 1명 등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1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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