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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재차 불송치

등록 2021.06.23 0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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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 고발 사건

저축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해 땅 매입 의혹

경찰, 작년에도 각하 의견…동일 판단 유지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기념관으로 이동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기념관으로 이동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로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사건을 경찰이 재수사 끝에 송치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윤 전 총장 장모 최모(75)씨의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했다.

올해부터 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져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송치' 결정을 내려 자체적으로 수사를 1차 종결할 수 있다. 다만 고소·고발인 측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

최씨는 지난 2013년 347억원 상당의 저축은행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뒤 경기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해 12월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청이 내려져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지만 판단이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수사팀은 사문서위조 혐의의 경우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공소권이 없다고 봤고, 다른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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