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수도권 학원, 선제검사 행정명령에 반기 "인권위 진정·행정소송"

등록 2021.07.13 13:50: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시, 경기 일부 행정명령…"어기면 집합금지"

함사연 "자기결정권·평등권·직업활동 자유 침해"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정부가 학교 및 학원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을 발표한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고 있다. 2021.07.08.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정부가 학교 및 학원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을 발표한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수도권 학원·교습소 단체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이 지자체가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행정명령이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14일 함사연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9일 "PCR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은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직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학원 종사자 등에게 PCR 검사를 2주 간격으로 받도록 권고했으며, 고양시와 부천시, 성남시, 의정부시,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는 지난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2주간 집합금지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지난 8일 학원종사자와 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비용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함사연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전파 상황에서 어느 직종, 어느 장소에서도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은 장소나 직종은 없다고 보여진다"면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이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예방을 목적으로 진단검사를 강제할 수 있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신속하게 조사해 지자체장이 행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즉각 검토해 중지를 권고해야 한다"면서 행정명령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도 하기로 했다.

함사연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실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스케치북 시위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